이혼전문변호사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금기시 되는 단어인것 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사람은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같은
시선을 받았었죠..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좋지 않은 시선과 편견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혼에 대한 시선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것 같아요
TV속 드라마에서도 이혼에 대해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고,
이혼 소개를 바탕으로 한 전문 방송 프로그램까지 있으니까요..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각종 원인에 의해
더 이상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할때..
이혼이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도장을 찍는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이명숙 변호사님이 있는 법무법인 나우리
홈페이지에서 이혼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리 홈페이지
먼저 이혼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쉽게 말해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협의 이혼이죠
부부 모두가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고, 두 사람이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함게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문제, 위자료 등 모든 문제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만약 이런 것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조정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조정 전담 판사나 조정위원들이 부부를 불러
이러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이명숙변호사님이 출연중인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 바로 이런 조정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조정이혼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혼의 방법중 하나는 바로 재판이혼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한쪽의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법원의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이혼을 하는 부부들 중 재산 분할,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 등을 놓고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오랜기간 여성과 아동 등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지 위해
노력해온 이명숙 변호사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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