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소비자권리의 종류와 권리행사

정보 2013. 5. 23. 07:00 Posted by 미녀들의수다

우리나라소비자권리의 종류와 소비자권리행사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소비자라고 합니다.


구매활동을하는 소비자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소비자권리의 종류

1.안전할 권리

2.알 권리

3.선택할 권리

4.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6.교육을 받을 권리

7.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8.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위와 같이 소비자권리의 종류는 8가지로 나뉘어 지며 소비자들은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소비자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권리를 침해당해도 법률적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글을 쓰고 있는 저또한 그렇구요..




오늘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이슈가 되는 전국민적 사기사건~!!!!

바로 스마트폰 단말기 보조금사기사건에 관련된 소비자들의 힘을 키우자는

목적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3사와 통신3사가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스마트폰을 제조,판매하면서 단말기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기사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단 100여명과 함께 소비자권리행사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소비자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GK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소송과 별개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008년 1월1일 부터 2012년 3월 14일 기간에 휴대폰을 구매한 사람들은 소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단말기 사건과 관련해 청구금액은 50만원이고 참가비는 7700원입니다.

단 아이폰을 제외한 삼성,엘지,팬택 제품을 구매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송참가신청을 클릭해 확인해 주세요